
에게 각각 추징할 수 있다”고 밝혔고, 공범들 역시 별도 사건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 대법원은 “원심의 유죄 및 추징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,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”고 판시했습니다.■ 제보하기▷ 전화 : 02-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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